최근 집을 구하려다 전세대출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대출로 치르려 했더니 대출이 막혔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지침을 내려,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제로 전국 은행에서 시행 중인 내용이라,
집을 사거나 세를 들어가려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1️⃣ 왜 전세대출이 막혔을까?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개인 대출)를 막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에게 “신중하게 대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 ‘신축 아파트’나 ‘아직 등기가 안 된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전세대출이었어요.
전세자금을 빌려 잔금으로 내는 수요가 몰리면서 빚이 늘어난다는 이유였죠.
2️⃣ 지금 은행에서는 어떤 대출이 막혔나?
✔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대출)
- 신축 아파트, 등기 안 된 집이라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출 불가
- 일부 은행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 증빙하면 예외 인정
✔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기
- 완전 금지.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금을 집주인이 잔금으로 쓰는 건 막고 있어요.
✔ 잔금대출 (분양 받은 집의 마지막 대출)
- 은행이나 아파트 단지마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 금융당국이 특정 사업장은 따로 관리 중입니다.
3️⃣ 은행마다 다르다! 은행별 현황 한눈에 보기
국민은행 | ❌ 불가 | ⚠️ 일부 제한 | 등기 완료된 경우만 가능 |
신한은행 | ⭕ 조건부 가능 | ⚠️ 일부 제한 | 선순위 채권 없을 때 가능 |
농협은행 | ❌ 전면 제한 | ⭕ 일부 가능 | 분양대금 완납 시 가능 |
하나·SC은행 | ⭕ 실거주 목적 시 가능 | ⚠️ 일부 제한 | 실수요자 증빙 필요 |
우리은행 | ❌ 전면 제한 | ⚠️ 제한 있음 | 등기 완료 시 가능 |
✅ 정리하면:
**‘등기 완료 여부’**와 ‘실수요자 증빙’이 핵심 기준입니다.
4️⃣ 이런 경우엔 대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부 은행에서 예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에 등기가 완료된 상태
✅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상태
✅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고, 이직·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사유가 있음
✅ 선순위(기존) 대출이 말소되었거나 거의 없음
이 조건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면, 일부 은행에서 전세대출 또는 잔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5️⃣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 들어가려는 집이 등기 완료됐는지 확인
✔️ 전세대출이 가능한 은행인지 미리 상담
✔️ 집주인이 전세금을 잔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계약 재검토
✔️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직서류, 가족관계서류 등 실수요 증빙서류 준비
✅ 마무리 요약
- 지금은 은행에서 신축주택의 전세·잔금대출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시기입니다.
- 모든 은행이 전부 막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심사하고 있어요.
- 집을 구하실 때는 반드시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가능한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