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 사건이 보도되곤 하죠.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명의 도용까지...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부터 드디어,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사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입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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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잃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했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피해가 컸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다주택 여부를 임차인이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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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던 정보들을 계약 의사만 있으면 열람 가능하도록 바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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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
→ 임대인이 이전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 적이 있었는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
→ 동일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주택을 운영 중인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법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인지
다주택 보유 여부
→ 명백한 전세금 돌려막기 위험 징후
이 정보만 잘 봐도
‘위험한 임대인’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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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 절차는 어떻게?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STEP 1. 계약 의사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 의사를 밝힙니다.
STEP 2. 확인서 발급
→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받습니다.
STEP 3. 정보 조회 신청
→ 전국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
STEP 4. 결과 확인
→ 신청 후 7일 이내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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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할 점은?
월 3회 조회 제한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됨
단순 호기심이나 투기 목적 조회는 불가 (계약 의사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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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계약 전,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자, 근저당 등)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사고 이력 등)
✔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 기존 세입자 전입·확정일자 확인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80% 이상의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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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제는 ‘몰라서 당했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작된
사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꼭 활용하셔서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 조회 방법이 더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더 깊이 다뤄볼게요!
오늘도 안전하고 똑똑한 전세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