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와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 안정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집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부터, 어떤 집을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가격 평가 방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원하는 집을 선택하면,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입주자는 매월 적은 금액의 임대료만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으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증금과 월세 조건에 맞춰 거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1. 신청 자격
LH 전세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자활참여자 등)
- 청년층 (19~39세 이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주거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 한부모 가정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
이 외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다른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대상 주택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두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 1~2인 가구는 60㎡ 이하 (약 18평)
- 3~4인 가구는 85㎡ 이하
- 다자녀가구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85㎡ 초과도 가능
- 전세 조건
집주인이 전세 계약에 동의해야 하며, 전세금이 너무 높은 집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가 허용되며, 월세만 있는 집은 지원 불가입니다. - 등기부 등본상의 문제
LH는 등기부 등본에 문제가 없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방법
LH 전세임대주택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나 지역 LH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과, 또는 LH 본부를 통해 신청 가능
2. 신청 시기
- 정기 모집: 보통 매년 1~2회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 수시 모집: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빈집이 생기면 수시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청년층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평가 기준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은 HUG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따라 평가하면 큰 문제없어 보입니다. 선순위 근정당 등이 없다는 가정에서 보통 아래 방식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에 90%(또는 80%)곱하여 LH보증금 범위보다 주택가격이 높으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는 KB시세에 90%를 곱하고 다세대 주택인 빌라 등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140% 곱하고 거기에 90%을 곱해 주택가격을 평가합니다. 즉 개별주택공시가격의 126%를 곱하는 것이지요. 아래내용을 참조하셔서 계산하시면 LH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지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니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LH는 전문 감정평가사나 자체 시세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집값을 평가합니다. 이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집은 지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시: 집값 평가 사례
A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전세금 1억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선택했지만,
인근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9,500만 원 정도였고,
LH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거절되었습니다.
대신 인근의 시세가 적정한 집을 다시 선택했을 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LH는 주택의 시세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를 피하고,
입주자가 실제로 시장에서 지불 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주 후, 실제 거주까지
LH 전세임대주택은 집을 정한 뒤 LH의 검토가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와 주택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 LH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낮은 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하게 됩니다.
결론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부담이 커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복지를 제공받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해당 제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