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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임박(이것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음)

by 더지앤지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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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바로 "주택임대차거래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도 의무 신고 대상이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 계도를 위해 과태료가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2025년 5월말일자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거래신고(전월세신고) 지연신고, 미신고, 거짓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1_0003135433

4년 계도 끝내고 본격 시작 앞둔 '전월세 신고제'[주간 부동산 키워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3법 중 하나

www.newsis.com

 
 


📌 주택임대차거래신고란?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 신고 대상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즉, 전세든 월세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 그 이하의 경우는 '선택 신고' 가능)


🕒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 계약일: 4월 1일
  • 신고 마감일: 4월 30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고 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1. 온라인 신고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가장 간편한 방법!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가능해요.

🔗 접속 경로

1-1.정부24홈페이지

 

1단계 : 전24홈페이지 접속->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검색

 
2단계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검색->사이트가기 클릭

3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

 
4단계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로그인 화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신고화면으로 이동

 

5단계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 작성란, 거래인작성란, 임대차목적물작성란, 임대계약내용작성, 공인중개사란의 화면이 뜹니다.

 

 

1-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해서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것이 빠릅니다.

 

1-3. 온라인 신고 절차

  1. 신청인 작성

       -임대차목적물(이사갈주소) 주소
        검색하여 입력
       -신고행정동 선택
       -성명, 주민번호 입력
       -신청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대리인인지 선택, 개인인 경우  
         사업자 번호 입력하지 않아도됨
       -신고인의 현재 주소 입력, 전화번호
         입력   
       -신청인 등록 저장 
 
   2. 임대인,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입력 거래인등록저장
       누름
   3. 임차인,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입력 거래인등록저장
       누름
   4. 임대목적물작성
        -임대물건소재지 :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지 주소 입력
        -주택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선택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준
         확인설명서 보고 입력, 아님
         건축물대장 발급해서 보고 입력
   4. 임대계약내용 작성
        -임대면적, 방수, 임대차 계약서
         사진촬영한 파일 또는 스캔한
         파일 첨부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고구분,단독신고사유, 기타는
         해당사항없음 선택
        -임대차계약내용 작성 :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인지
         선택(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금액이 변동된 경우)
        -계약체결일(계약서의 계약서
         작성일 입력)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세 등
         입력
        -계약갱신요권행사여부  모두 입력
         또는 선택하고 계약사항 등록
         저장을 누름
 
   5.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해당내용 입력(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입력하면 됨)
 
신고 완료 후 문자 또는 메일로 결과 통보 받게 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이 더 편하신 분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 지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현장에서 신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처리도 연계됩니다.
  • 하지만 전국 공통은 아니기 때문에
  • 확정일자까지 꼭 필요한 분은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인받는 걸 추천드려요.

⚠️ 과태료는 얼마나?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거나 최초 1회 위반 시 감경되기도 하니 지자체 안내를 참고하세요.


✨ 마무리 꿀팁

  • 계약할 때부터 신고 기한을 미리 메모해두면 좋아요!
  • 온라인 신고는 스마트폰은 불가, 반드시 PC로 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됩니다.
  • 신고 후 정보 변경이나 해지 계약도 재신고 대상이에요.

이상으로 주택임대차거래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글 하나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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